협약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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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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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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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신청완료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 1조 (목적)
  • 이 약관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초기화면에 그 적용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하거나,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변경된 약관은 약관의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 제 3 조 (약관외 준칙)
  • 1. 이 약관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이 약관에 따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 입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 원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계정(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부여하는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회원과 계정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7.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이용하여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원본인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계정(ID)과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에게 본인의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하여 회원통지 등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 7 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 1. 이용자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정(ID)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계정(ID)과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서비스의 제공 등)
  •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초기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제 11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게시물이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 13 조 (게시물의 관리)
  •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제 14 조 (계약해제, 해지 등)
  •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마이페이지 또는 정보수정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다른 이가 스크랩하여 재게시하거나,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제 15조 (이용제한 등)
  •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이용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5. 회원은 이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 제 16 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의무)
  •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다른 이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 17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다른 이의 정보 도용 3)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기 타

  • 제 18 조 (권리의 귀속)
  •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ID),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 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다른 이에게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제 19 조 (면책조항)
  • 1.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천재지변,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제 20 조 (재판관할)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이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위 회원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2013. 4. 5. 고용노동부훈령 제 96호

일부개정 2015. 5.13. 고용노동부훈령 제155호

전부개정 2016.11. 2. 고용노동부훈령 제202호

일부개정 2018. 12. 5. 고용노동부훈령 제2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란 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7.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에 적용하되, 각급기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각급기관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각급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법령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각급기관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각급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각급기관이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각급기관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 각급기관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은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각급기관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각급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③ 각급기관이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각급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각급기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각급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각급기관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각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각급기관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각급기관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각급기관이 부담한다.

②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2조제3항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5.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③ 각급기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각급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이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각급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각급기관이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각급기관(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각급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각급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각급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이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을 발행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각급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1. 소속기관

가.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가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실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자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정보시스템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한함)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영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⑤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의 직원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처리체계 등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각급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외부 기관에 개인정보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① 각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이하 ‘분야별 개인정보 업무’라 한다)를 책임질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는 그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분야별 개인정보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승인 및 보호장치에 관한 관리·감독

6.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파일표준목록 등록·변경 관리

7.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8.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법제33조에 해당하는 영향평가 수행

9.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조사, 처리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9의2.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영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10. 그 밖에 소관업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해당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명한 사항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 등) ①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각급기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각급기관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각급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② 정보시스템에 의한 사고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 및 처리한다.

제27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각급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각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③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8조(유출 통지방법) ① 각급기관은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신고 등) ① 각급기관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영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 각급기관은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통지·조회 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1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각급기관이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각급기관은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각급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각급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각급기관은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5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8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9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의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1절 총칙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은 각급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적용한다.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등록한다.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고용노동부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소속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고용노동부에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급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제2항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각급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영」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을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6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①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62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전에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는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이후 기존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야 한다.

② 이 훈령 시행 전에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각급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 훈령 시행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각급기관은 기존의 수집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훈령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6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제262호, 2018.1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